티스토리 뷰

2004년 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가능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가능 하며, 19년 7월16일 수급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     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수급 대상 제외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 가능 금액

 

● 구직 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취업을 한 날은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는 구직 급      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 일수 기간 중에 재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한경우에는 지급액의 일부 또        는 전액을 조기 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바로가기)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주 이내 통지)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실업인정(인터넷 신청)을 합     니다.

 

일용근로자 취업촉진수당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재 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 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      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 취업을 촉진합니다. 

 

조기 재취업시에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어어야 하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4.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니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2023.12.07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절차,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절차, 지급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제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

cocomiz2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