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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가능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가능 하며, 19년 7월16일 수급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 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수급 대상 제외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 가능 금액
● 구직 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취업을 한 날은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는 구직 급 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 일수 기간 중에 재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한경우에는 지급액의 일부 또 는 전액을 조기 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바로가기)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직업안정기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주 이내 통지)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실업인정(인터넷 신청)을 합 니다.
일용근로자 취업촉진수당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재 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 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 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 취업을 촉진합니다.
조기 재취업시에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어어야 하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4.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니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2023.12.07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절차,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