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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제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지급철차 지급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 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무엇인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보험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을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에서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 인정을 통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 할 경우 

구직 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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