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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교통 법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설치 시행하였던 우회전 신호등을 2024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해부터는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고 전방 신호등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우회전 표시판과 함께 설치된다고 합니다. 만일 우회전 신호를 어길 시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신호 위반 없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합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10월 20일 부터는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996년 2종자동 면허 도입 이후 28년 만의 운전면허 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면허 시스템인 2종보통 면허는 자동면허와 수동면허가 있지만 1종보통은 수동 면허만 있습니다. 이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필요시에 1종 자동면허 또는 1종 수동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제 및 노면 표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만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속도제한 구역에 시간표시와 노면표시가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심야 시간대는 시속 40km ~ 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기 됩니다.

다만 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보도. 차도의 분리 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km ~ 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 ~ 9시 , 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및 신호위반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출처 SBS뉴스

 

경찰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를 무인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1월 8일 부터 다음 달 2월 29일까지 전국 73개 지역에서 헬멧 미착용을 계도 홍보 하고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카메라 단속에서 후면 단속 기능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현재 주차장에는 여성운전자 배려, 장애인 배려 , 노인배려 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상반기 시와 공공 주차장의 여성운전자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가능 대상자는 임산부, 영유야, 고령운전자는 물론 동반 탑승자까지 이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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